소식

언론보도

  • 75번의 거부도 소용없다? ‘최협의설’에 갇힌 성적 자기결정권(2026.05.31. 일다)

    2026.06.02 11:22:49
  • 약 1시간 동안 75차례 넘게 성적 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가해자가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성행위를 시도하자, 피해자는 가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저항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른바 ‘최협의설’에 근거한 판결이다.

     

    2심 무죄 판결 이후 피해자는 검사에게 대법원 상고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에게 독립된 상소권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기에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시민사회는 이번 재판소원이 단순한 판결 뒤집기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성폭력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잣대를 바꾸라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뉴스 자세히 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