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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77%가 1020… “방관하는 플랫폼, 사전 규제로 책임 강제해야”(2026.06.10. 여성신문)

    2026.06.11 09:35:32
  • 국회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토론회 열려
    정부·수사기관 “자율 규제 실패… 플랫폼에 신고·삭제 의무 지워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이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하면서 범죄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피해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응 체계는 범죄가 발생한 뒤에야 처벌하고 유포된 영상을 지우는 ‘사후 조치’에 머물러 있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 보호 책임을 강제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한규·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채팅에서 시작되는 성착취 범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입법·사법·행정 전문가들은 현행 대응 체계의 공백을 지적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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