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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차례 거부했는데도 성폭력 가해자는 무죄…재판소원 개시(2026.06.12. 우먼타임스)
2026.06.15 09:15:35 -
헌재,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 재판소원 본안심사 회부 결정
성폭행을 75차례 거부하고 녹음까지 제출했으나 1,2심서 가해자 무죄
피해 여성,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돼"...재판소원 제기
1, 2심, 현행 강간 구성 요건인 ‘폭행·협박’ 최협의설 여전히 적용
시민단체, “강간죄 판단 법적 기준,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오늘도 어디선가, 자신의 거부의 말이 상대방의 ‘무시’로 인해 원치 않는 피해를 겪고 법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용기 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가해자의 논리로 재해석되지 않는 나라, 어느 재판부를 만나느냐가 피해자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4월 23일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에서 대독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글 중)국회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중심에서 ‘동의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멈추었다.이런 가운데 여성 및 시민 단체, 법조계가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그 구심점은 ‘75차례 거부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사건이다.뉴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