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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협의설 (2026.06.24. 단비뉴스)

    2026.06.30 17:55:56
  •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과 협박의 기준을 가장 좁게 해석하는 것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거부 의사 표시나 약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례 법리를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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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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