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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틴맘) 내 태반 가는 곳 알려줘!

    2012.07.10 17: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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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임산부들, 산모 동의 없는 태반 유통 금지 법제화 요구


    임산부들이 거리로 나섰다.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부설 탁틴맘 회원 10여 명과 임산부 20여 명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태반 관련법 제정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산모의 동의 없이 화장품과 의약품의 원료로 쓰이는 태반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산부 박경희씨(29·주부)는 “내 몸의 일부이기도 하고 내 아이의 생명줄이기도 했던 태반이 나도 모르게 약재로, 화장품 재료로 사용되어 누군가 먹고 얼굴에 바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고 말했다.

    재활용된 태반은 의약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의 요청에 따라 태반주사 등의 의약품이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된 태반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태반이 172만 개로 전체 분만 수의 87%에 이른다고 보고됐다. 생산, 유통된 태반 제품만도 80만여 개다.

    하지만 태반은 산모가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으면 이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산모의 건강상태를 검사하고 태반 재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태반을 의약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때 안전성을 검사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유통 과정이 불투명한 까닭이다. 태반은 감염성 폐기물로 소각 처리되거나 재활용되는데 산모와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산모의 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재활용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에는 태반을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엄격한 기준이 없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재활용 태반의 명확한 규격 기준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한 바 있다.


    탁틴맘 권현정 소장은 “식약청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국정감사 때마다 태반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받아왔지만 이제서야 그것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약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비판했다. 권 소장은 “산모의 동의를 거쳐 기증받도록 하고 산모의 동의 없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태반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이유진 기자

    사진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한겨레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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