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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소]여중생과 성관계 한 성인남성 '무죄'......문제점은?(2016-03-25 MBN)

    2016.03.25 09:24:49
  •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22315


    【 앵커멘트 】
    여중생은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성인 남성은 사랑이었다고 말한다면, 여중생의 손을 들어주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요. 왜 법원은 성인 남성의 손을 들어줬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 중략]

    【 답변 】
    네, 가장 유명한 사건이 40대 연예기획사 사장이 여중생을 간음해 임신까지 시켰는데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모두 여중생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에서는 연인관계였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인데요.
    성폭행 피해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가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데,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권현정 /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
    - "(아이들은) 오빠 같고, 삼촌 같고, 그래서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호감인 건데, 나한테 저런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가 놀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제는 이럴 경우, 적극적인 저항이나 방어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돼 재판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 질문 3 】
    그런데 만약 이 피해자들이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해당 남성들이 무조건 처벌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
    네,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합의 여부나 폭행, 협박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에 제가 소개드린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해당 남성들은 무조건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질문 4 】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왜 그런 건가요? 기준이 13세인 이유가 있나요?

    【 답변 】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아동들을 법으로 보호해 성인의 성적 착취 대상이 되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 중략 ]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사회부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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