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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소]성관계 합의해도 성폭행 간주 피해자 연령 16세로 높여야(2016-03-24 MBN)

    2016.04.04 13:37:44
  •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22291


    【 앵커멘트 】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몇 살부터 인정하느냐입니다.
    현행법상 성인이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데, 이를 16세로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현행법상 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으면 성관계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판단했다고 봅니다.

    [ 중략 ]

    ▶ 인터뷰 : 권현정 /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장
    - "(아이들은) 오빠 같고 삼촌 같고 그래서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호감인 건데…. 생각도 못했다가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저항을 못 한 것이 저항을 안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중략 ]

    미국의 일부 주나 영국 등도 만 16세 미만은 무조건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몇 살부터 인정해야 할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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