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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소] 아동 성폭력을 성매수로 처벌?…사회 못 따라가는 '법' (2016-06-01 JTBC탐사플러스)

    2016.06.03 17:20:19
  • http://news.jtbc.joins.com/html/724/NB11244724.html

        

    [JTBC] 2016-06-01

     

    [앵커] 우리나라에서 의제강간 적용 연령이 만13세 미만으로 규정된 건 1959년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사회는 급격하게 바뀌었지만, 해당 법이 이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적장애 3급 수준인 하은이가 채팅 앱으로 만난 성인 남성 6명과 차례로 성관계를 맺은 건 만 13세가 된 후 두 달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은이 엄마는 해당 남성들을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중략]


    [권현정 소장/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데도 그게 성매수자 되거나 아니면 성폭력이 아닌 걸로 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국내 의제강간 적용연령이 만13세 미만으로 규정된 건 1959, 영국이나 미국, 오스트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처럼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단순히 의제강간에 있어서 연령을 상향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오스트리아의 형법 규정처럼 구성 요건을 구체화해서 아동·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성인인 가해자를 처벌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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