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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PAT]성폭력, 성매매의 경계에 놓인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 (경향신문 2017-07-29)
2017.08.02 10:45:54 -
성폭력, 성매매의 경계에 놓인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청소년’으로 분류한다. 피해 아동 청소년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대상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은 제대로 된 지원은 커녕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지난 7월 26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엑팟코리아(탁틴내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외 시민단체,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 관료들과 함께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성착취 피해 신고를 오히려 가로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이러니를 다루었다.
2017-07-29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