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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사랑하는 사이다”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중학교 2학년 여중생인 15살 소녀에게 접근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하게 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상습 성폭행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대법원은 징역 각각 12년형, 9년형을 선고한 1·2심 파기하고 ‘사랑’을 주장한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심을 거친 이 사건에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지만 대법원은 9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은 ‘사랑’을 주장한 A씨 주장은 일종의 ‘범죄수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범죄수법은 ‘그루밍’(길들이기·Grooming) 수법을 말한다.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로 고민 상담 등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진로고민 상담을 하며 경계심을 무너뜨린 후 신뢰를 얻는다. 이후 상대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드는 범죄수법을 말한다. 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도 포함된다.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상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는 34건으로 43.9%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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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현행 법 집행 과정에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관점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루밍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떤 두려움과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091608243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