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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소] '그루밍 어떻게 볼 것인가'... 법조계, 청소년 전문가 토론회 열어 (2017-11-07, 한겨레)

    2017.12.18 16:00:44
  • ‘그루밍 어떻게 볼 것인가’… 법조계·청소년 전문가 토론회 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성 ‘그루밍’
    피해자 길들여 성착취 용이하게 만드는 수법
    “인정·사랑 욕구 이용해, 실체 드러나기 어려워”
    “피해자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 바라봐야”


    사단법인 탁틴내일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속 그루밍,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탁틴내일 제공
    사단법인 탁틴내일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속 그루밍,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탁틴내일 제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전형적인 특성인 ‘그루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법조계와 성폭력 피해 전문가,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아동·청소년 보호단체 사단법인 탁틴내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

    토론회에는 윤선영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단장을 비롯해 배승민 가천의대 정신의학과 교수,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등 140여명의 법조계,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루밍의 개념과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현장, 법 집행 과정에서 그루밍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토론했다. 김미랑 탁틴내일 연구소장은 그루밍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정과 사랑 욕구가 있다. 아무에게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는다고 믿게 된 아동은 가해자의 그루밍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매우 어려우며,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가해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가출, 방임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환경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그루밍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성폭력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78건 가운데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34건(43.9%)을 차지했다. 학원·학교 교사가 진로 상담을 하면서 신뢰를 쌓거나, 친아버지가 ‘다른 아빠들도 이렇게 한다’며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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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79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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