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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와치맨’ 추가조사 결정을 환영하며,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한다.

    2020.03.25 21:16:45
  •    최근 며칠 사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얼마나 많은 성착취가

    악랄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알려 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은 게시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200만 명이 넘게 참여하며 역대 1위를

    차지하였고,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은 검거된 지 1주일 여 만에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었으며,

    온라인 성범죄와 관련된 법 개정 및 현행법 상 최고형을 요구하는 청원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분노를 짐작케 한다.


    ▶ 법정 최고형 촉구 청원 바로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rYmzV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재판결과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갓갓‘n번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판매한 캘리1심에서 고작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전과까지 있는 그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9만여 개를 소지하고,

    일부를 판매해 87백여만 원의 이득을 챙기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 도중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특별 참작이 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신 씨(캘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신 씨가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한다라고 한다.

    (참고: https://www.vop.co.kr/A00001477308.html)

     

      우리는 이미 지난해에도 세계 최대의 다크웹 아동 성착취 사이트인 웰컴투코리아의 운영자가

    고작 징역 16개월이라는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한 경험이 있다.

    그는 초범이다’, 이십대 젊은이이고 돌봐야할 처자식이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처벌 같지도 않은 처벌을 받고 올해 4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또한 ‘n번방의 전 운영자로 알려진 와치맨은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고도화되고 죄질이 나쁜 방식이었음에도

    어제 수원지검은 고작 징역 36개월 만을 구형하였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법은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행

    되지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은 형량과 더불어 처벌의 확실성과

    즉시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셋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과연 검찰이 성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약한 처벌을

    내리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에서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범죄자들은 이미 제2‘n번방을 만들거나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으며 음란사이트에서는 ‘n번방이 인기검색어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검거가 되더라도 자신의 신상에 별 타격이 가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나 이번 캘리의 재판 결과는 이러한 믿음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그동안 과연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한 적이 있는가?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들이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가? ‘와치맨처벌에 대한 비판이 일자

    24일 검찰은 추가조사 등을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쏟아지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되며, 검찰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다 해야만 한다.

     

       수원지법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6와치맨에 대한 변론재개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캘리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캘리의 범죄행위는 법정 최고 기준 형량이 선고돼도

    무방할 정도의 죄질이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혐의만으로도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악랄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검찰과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의 주범뿐만 아니라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n번방에 들어간 자 모두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강력 범죄의 공범으로 법정

    최고형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며, 그 첫 걸음은 캘리가 되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은 캘리를을 필두로 와치맨’, ‘박사’, ‘갓갓등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자들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공범으로 법정 최고형에 처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성범죄가

    활개 칠 수 없도록 하라!



                                                                        2020. 3. 25


                                                                      (사) 탁 틴 내 일




    ▶ 법정 최고형 촉구 청원 바로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rYm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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