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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범 검거에 아동 위장수사 활성화해야 ③] "위장수사관 신분보장·수집증거 인정, 입법으로 보완을“(2020.04.10. 내일신문)
2020.04.13 13:58:16 -
n번방사건을 계기로 아동성착취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아동으로 위장한 함정수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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