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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해’하던 성 착취 피해 아동 처벌법 개정된다…“추미애 강력한 의지”(2020.04.14. 민중의 소리)
2020.04.20 12:59:48 -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처벌하고 성 구매자를 보호하던 현행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자발성’을 따져 책임을 묻는 대신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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