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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포르노 아닌 아동성착취물로 표기를”(2020.04.22. 세계일보)

    2020.04.29 11:11:47
  • 강선혜 탁틴내일 활동가 기고 / ‘포르노는 상호동의한 성적행위 / 아동성범죄 심각성 경시 우려

     

    지난해 아동성착취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때 인상 깊게 본 일이 있었다. 한 참가자가 발표에 앞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다.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변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사법기관에서 사용되고 있기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때 그가 사용한 단어가 바로 아동포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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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21521012?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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