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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성폭력 모의만 해도 ‘처벌’(2020.04.23. 경향신문)
2020.04.29 11:12:25 -
정부,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음란물 얼굴 합성 행위 등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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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32226015&code=940301
정부,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음란물 얼굴 합성 행위 등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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