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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13세 미만에서 16세로 올리면 끝인가요(2020.06.04. 프레시안)
2020.06.08 15:00:33 -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를 계기로 미성년자의 심리적 의존성을 이용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가 주목받았다. 그 결과, 의제강간 연령을 만13세 미만에서 만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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