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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연령 13→16세로... 처벌 기준만 높이면 끝인가요?(2020.06.12. 여성신문)
2020.06.15 11:12:55 -
의제강간이란 기존 강간죄가 조건으로 제시하는 협박 또는 폭행 없이도 기준 나이의 사람과 성관계 등을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다. 지난 20대 국회는 종료를 앞두고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6개 법안을 통과 시키며 형법 개정안을 통해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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