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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징역 40년 중형에도…’n번방‘ 아직 안끝났다(2020.12.24 중앙일보)

    2020.12.28 16:14:28
  • 112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이현주 재판장이 텔레그램 박사방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판결문을 낭독했다.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 전자발찌 부착 30년형이 골자다. 조주빈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11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온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진지 1년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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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joins.com/article/239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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