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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낙태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2020.12.30. 국제뉴스)

    2021.01.04 11:38:18
  • 임신중단합법적 의료행위로 안착 위해 책임 있게 준비해야

    1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 폐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규정 실효되어

    유산유도제 도입, 적정 수가 산출 및 건강보험 확대 등 시급히 마련해야

    30, 국회의원 권인숙 주관,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정책과제> 긴급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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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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