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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정부·국회·사회 무관심이 재발 부르는 원인(2021.01.12 내일신문)
2021.01.14 16:54:09 -
입양기관은 입양 후 아동을 4차례 조사해야 하고, 이 가운데 2회는 가정방문을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정인이 입양을 주선했던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후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양기관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학대의심 신고 후 확인을 위한 방문에서 입양부모의 말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홀트는 2014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사후관리 보고서 부실 작성 등 입양특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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