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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정부·국회·사회 무관심이 재발 부르는 원인(2021.01.12 내일신문)

    2021.01.14 16:54:09
  • 입양기관은 입양 후 아동을 4차례 조사해야 하고, 이 가운데 2회는 가정방문을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정인이 입양을 주선했던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후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5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양기관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학대의심 신고 후 확인을 위한 방문에서 입양부모의 말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홀트는 2014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사후관리 보고서 부실 작성 등 입양특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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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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