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女청소년 22% “모르는 사람이 몸 사진 달래요”(2021.01.15. 서울신문)
2021.01.18 10:05:06 -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로 알려진 가운데 여성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온라인 상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0% 이상은 성적 대화나 신체 동영상 제공을 요구받는 등 온라인 그루밍 피해로 이어졌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착취물 유포나 물리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뉴스 자세히 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15010008&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