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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업자 아동성범죄 신고 의무화”(2021.02.10. 내일뉴스)

    2021.02.10 14:34:10
  • 인터넷사업자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장 등은 신고 의무대상이다.

     

    10일 탁틴내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입법 제안을 했다. ‘아청법 제34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대상자항목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탁틴내일은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착취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신고하기 힘들다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사업자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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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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