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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처벌·위장수사 9월부터 "성인 범죄도 비공개 수사 필요“(2021.03.31. 아시아경제)
2021.04.02 10:35:35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 열려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명시…신분 비공개·위장수사 허용
"신분비공개 수사 최대 3개월, 온라인 수사 특성상 연장 필요"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위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수사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수사 실무 담당자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헤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까지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신분 비공개 수사 기간을 보다 연장해야한다고 제언했다.
31일 국회 권인숙·양금희 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주관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오후 2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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