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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디지털성범죄 검거, 위장수사 적극 활용할것"(2021.03.31. 뉴시스)

    2021.04.02 10:37:39
  • '아청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온라인그루밍성착취 연결고리 차단"

    경찰 위장수사 허용 법안, 9월부터 시행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가짜신분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31일 위장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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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31_000139033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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