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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SNS 플랫폼(2021.07.18 투데이신문)

    2021.07.19 13:30:32
  •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서 여전히 성착취물 발견

    플랫폼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기업 자율규제 강화·상시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돼

    이용자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은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한 사건 중 하나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공유 및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이었다. 이후 n번방 방지법이 재·개정됐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은 계속되고 있고, 성착취물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누구나 이용가능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의 유포와 홍보가 가능한만큼 디지털 사업자의 법적,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SNS 플랫폼은 자율규제 시스템을 따르고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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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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