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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뒤 셧다운제도 폐지 논의해야(2021.07.19. 내일신문)
2021.07.19 16:41:47 -
'셧다운 제도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2011년에 시행된 셧다운 제도는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2년마다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해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등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10년 동안 미디어 환경은 바뀌었고 PC로만 가능하던 게임이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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