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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 성 착취 극심… 아바타 간 추행도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2022.01.29. 세계일보)
2022.02.07 13:27:28 -
메타버스, 18세 미만 女 많이 이용… 디지털 성범죄 취약
아바타 성행위 묘사, 탈의 요구 등… “소문낸다” 협박도
수사당국, 사후 조치에만 급급… 처벌하는 데 한계 뚜렷
“디지털 표현물 ‘아바타’, 성범죄 보호대상으로 편입해야”올해 중학교 2학년(만 14세)인 A양은 메타버스에 접속해 있던 중 남자 교복을 입은 B에게 이른바 ‘왕게임’을 하자고 제안받았다. B는 게임에서 진 A양에게 아바타의 속옷을 제외한 전신을 탈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B는 A씨가 자신의 아바타 위에서 반복적으로 앉거나 하는 등의 성행위 자세를 묘사하도록 했고 이런 장면을 전부 녹화했다. A양이 요구를 거부하면 “야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A양이 메타버스에 접속할 때마다 따라다니거나 A양의 메타버스 집에 “X녀”등의 낙서도 했다.뉴스 자세히 보기http://www.segye.com/newsView/20220128512722?OutUrl=naverht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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