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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를 가해자 앞에 세울 것인가?(2022.02.09. 일다)

    2022.02.14 16:26:15
  • 성폭력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진술 대신 녹화 영상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성폭력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제 30조 제6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했다. 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도 소송과정에서 증인소환 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선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면하는 활동가와 법조인, 법 연구자들은 헌재의 결정에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의 변호사를 통해 마주하게 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결정이 불러올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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