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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청소년, 법정대리인 통지 없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야"(2022.02.22. 내일신문)

    2022.02.23 11:42:39
  • #지난해 17세 청소년은 강간 피해를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가 '신고 접수 후 부모님에게 사건 관련해 통지한다'는 담당 수사관의 안내를 듣게 됐다. 피해 청소년은 '부모님이 알게 되면 신고하고 싶지 않다'며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했다. 상담원은 경찰서에 방문해 일단 사건 관련 증거채취가 시급하니 신고는 접수하되 보호자 고지를 최대한 미뤄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다음 날 변호사 동행 하에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지만 경찰에선 법정대리인 통지 의무를 언급했다. 이날 피해자는 결국 진술을 하지 못했다. 2~3주 후 경찰서에서 보호자 통지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신고를 포기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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