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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피해 청소년, ‘신고사실 부모 통지’ 수사규칙에 “신고 포기”(2022.02.22. 경향신문)

    2022.02.23 11:44:53
  • 경찰이 지난해 1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고 사실을 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수사규칙의 조항을 삭제한 탓에 피해 청소년들이 신고 자체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탁틴내일’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인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단체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고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게 원칙으로 굳어져 신고 단계부터 막히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구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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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 청소년, ‘신고사실 부모 통지’ 수사규칙에 “신고 포기”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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