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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신고 포기 않도록 해야"(2022.02.23. 법률신문)
2022.02.23 11:51:39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수사진행상황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개정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부모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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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신고 포기 않도록 해야"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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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알린다고요?”…성범죄 피해 신고 단념시키는 ‘수사규칙’(2022.02.23.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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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 고려, 수사절차 개선해야(2022.02.23. 매일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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