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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피해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 결정에 관한 논평

    2017.08.02 11:08:30
  • <논평>


    정부는 성착취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법의 대상청소년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인 성착취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볼 것과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대상청소년’ 조항을 삭제하고 성착취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별첨자료1]


    아동`청소년들은 가난, 학대, 방임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에 처해있으며 성착취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어느 순간 다른 범죄와 연루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국제 아동성착취 근절 기구인 엑팟인터네셔널은 최근 통계를 근거로 온라인을 통한 아동성착취 피해자의 72%가 10세 이하이며 7%가 유아라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모든 아동이 성착취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고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야할 국가는 여전히 아동성착취 문제를 일부 아동 이른바 ‘대상청소년’이 유발하는 문제로 보고 책임을 아동청소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본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착취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에 대한 의견을 환영하며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상청소년, 보호처분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속히 이행하라
    -. 성착취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예방, 보호, 기소를 포괄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라.



    2017년 8월 1일


    엑팟ECPAT코리아(탁틴내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9개소), 서대문교육복지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용산교육복지센터,  공익법인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서대문구 드림스타트, 구세군지역아동복지센터, 은평교육복지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춘천길잡이의집 부설 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여울여성희망센터



    [별첨자료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배포일시 2017. 8. 1.  | 보도일시 : 2017. 8. 1.  | 02 2125 9870/9873 | 홍보협력과장 김은미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장 윤채완(02-2125-9640) | 담당자 : 문진경(02-2125-9644)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 인권위, 성매매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의견 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김삼화 의원 및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법률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의 삭제, 전문적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o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나이, 육체적 힘, 지적 능력, 경제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우위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이 쉽게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


     o 그러나 우리 법률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o 이에 인권위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명한 현행 규정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또한 인권위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보면 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의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원화된 창구와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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