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바라보는 잘못된 통념과 편견 다시보기

    2022.04.14 16:23:23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바라보는

    잘못된 통념과 편견 다시보기

     

    -()탁틴내일, ‘2022 이슈리포트-아동·소년대상 성범죄 다시보기발간

    -성범죄 무죄? 2021년 언론에 보도된 이상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판결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적용된 언론의꽃뱀 프레임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가 고려되지 않는 판결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과 온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은 고려되고 있는지

    -만약 같은 사건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다면?

     

    ()탁틴내일은 ‘2022 이슈리포트-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다시보기를 발간하였다.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와 학대의 심각성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 후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법과 제도 또한강화 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동인권 침해적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에 ()탁틴내일은 2021년 언론에 보도된 판결 중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4개의 판결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4개의 사건 모두성인이 미성년자 성폭행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되었고 심지어 피해 미성년자를 무고혐의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

    무죄로 판결한 것은 피해자답지 못하다’,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협박이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 아니다 등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이 있기에 가능했다.

     

    고등학교 교직원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첫 번째 이야기)과 유사한 해외 사례를 찾아 국내 사례와 비교하였다. 미국의 경우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행 한 사실이 신고 되자 학교 측은 사실 확인 후 즉시 교직원을 해고 처리하였고, 경찰은 교직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이유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교직원은 교육 현장으로 복직하였다.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인 남성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네 번 이야기)에서는 미성년자를 왜 모텔에 데리고 갔는지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한 몇 가지 행동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였다’, ‘성폭행을 당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국제 아동성착취 근절 네트워크인 엑팟 인터내셔널(ECPAT INTERNATIONAL)에 따르면 필리핀의 경우 성인이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인신매매에 해당하며 신체 접촉만으로도 강간미수로 처벌 가능한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다.

     

    탁틴내일 이슈리포트팀은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조차 꽃뱀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상태, 행동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는지를 따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아동인권 감수성과 성인지적 감수성을 갖고 아동·청소년의 발달특성 속에서 피해자를 이해하고, 피해자의 상태나 행동이 아닌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행한 부적절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TOP